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해자 회사(C 주식회사)의 D으로 근무하며 제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9.경 F 슈퍼마켓 판매장려금 3,776,000원 및 2013. 11. 30.경 H마트 물품대금 2,367,400원, 합계 6,143,4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함.
업무상배임:
**가. 저가 판매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4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3. 7.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9. 경 마산시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 대한 판매장려금 3,776,000원을 위 슈퍼마켓과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반환받고, 2013. 11. 30.경 경남 진해시 G에 있는 H마트에 공급한 물품대금 2,367,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