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무거동 정골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이어서 마주오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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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박상수(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