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 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울산 남구 무거동 정골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이어서 마주오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사건
2014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박상수(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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