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이사가 관리하는 전선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의 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전선 공급대리점인 T'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