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선 제조업체 직원들의 상습 절도 및 장물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전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대리, 피고인 B은 영업사원, 피고인 C는 전선 공급대리점 'T'에서 근무하였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하여 피고인 C를 통해 처분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함.
  • 2012. 12. 3....

사건
2014고단1943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다. C
검사
김소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이사가 관리하는 전선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의 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전선 공급대리점인 T'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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