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0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행인 피해자 J(남, 29세)이 "뭐고"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