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 인정 범위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10. 26. 23:50경 피해자 F에게 "나랑 놀자"고 말하며 등을 쓰다듬어 추행함.
  • 피고인 A은 2013. 10. 27. 00:01경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행인 J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2013. 10....

사건
2014고단182 가. 강제추행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1.가. 나. 다. A
2.나. 라.마. B
검사
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0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행인 피해자 J(남, 29세)이 "뭐고"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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