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1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