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9. F노래방에서 술값 16만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지름.
  • 같은 날,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4. 7. 17. **K나이트 앞길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칼을 찾아다니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

사건
2014고단1334, 2252(병합) 사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1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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