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뷔페 음식점 및 다목적 행사 공간에 침입하여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함.
  • 절취한 재물은 휴대폰, 현금, 가방,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상품권, 통장, 자동차 열쇠 등으로, 총 합계 약 1,740만 원 상당임.
  • 특히 2014년 1월 5일 범행에서는 현금 395만 원, 미화 4만 달러(한화 약 400만 원), 상품권 170만 원 등 총 1,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

사건
2014고단1321 절도, 건조물침입
2014고단1380(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21] 1. 2013.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8:2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뷔페 음식점인 'E' 울산점에 이르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열려 있는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66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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