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단1321,2014고단1380(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뷔페 음식점 및 다목적 행사 공간에 침입하여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함.
절취한 재물은 휴대폰, 현금, 가방,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상품권, 통장, 자동차 열쇠 등으로, 총 합계 약 1,740만 원 상당임.
특히 2014년 1월 5일 범행에서는 현금 395만 원, 미화 4만 달러(한화 약 400만 원), 상품권 170만 원 등 총 1,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21 절도, 건조물침입 2014고단1380(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21]
1. 2013.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8:2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뷔페 음식점인 'E' 울산점에 이르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열려 있는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66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