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4. 14. 선고 2014고단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무보험 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3. 08: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고 개 앞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기 위해 유턴하면서 같...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김도형(공판)
판결선고
2014.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08: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마더스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문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