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단1173,1294,1376,1673,1745(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PC방 이용료 편취 사기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2014. 3. 1. 양산시 'E PC방'에서 13시간 이용료 13,200원 편취.
2013. 10. 14. 용인시 'H PC방'에서 11시간 이용료 11,00...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73, 1294, 1376, 1673, 17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순, 김형석, 오창명, 박종호(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3]
1. 피고인은 2014. 3. 1. 05:2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처음부터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