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PC방 이용료 편취 사기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2014. 3. 1. 양산시 'E PC방'에서 13시간 이용료 13,200원 편취.
    • 2013. 10. 14. 용인시 'H PC방'에서 11시간 이용료 11,00...

사건
2014고단1173, 1294, 1376, 1673, 17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순, 김형석, 오창명, 박종호(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3] 1. 피고인은 2014. 3. 1. 05:2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처음부터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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