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무임승차 후 기사 폭행, 차량 절도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4. 00:05경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사기).
  •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상해).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경을 찾는 틈을 타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사건
2014고단1090 사기, 상해,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00:05경 울산 남구 번영로 124번길 15 땡큐모텔 앞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온양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제1항의 온양농협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 C(47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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