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00:05경 울산 남구 번영로 124번길 15 땡큐모텔 앞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온양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제1항의 온양농협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 C(47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