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와 음란성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5.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음란성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B,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21:27경부터 2014.3.20.06:03경까지 울산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