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음란성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 사진 및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받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4. 3. 20.까지 피해자에게 "개년아, 니 따먹을 ...

사건
2014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와 음란성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5.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음란성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B,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21:27경부터 2014.3.20.06:03경까지 울산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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