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단1024 판결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시각,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상을 입힘.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C가 사고 신고를 하며 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4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20. 2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방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