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001,2014고단1714(병합)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울산, 평택 등지에서 점유이탈물횡령 1건과 절도 2건을 저지름.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광주, 완도,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절도 4건과 사기 1건을 저지름.
범행들은 주로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던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 사장, 관리자 등임.
절도 범행은 주로 현금, 지갑, 의류 등 재물을 대상으로 함.
사기 범행은 PC방 이용 요금 미지불 건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1, 2014고단1714(병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1. 경에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4. 4.경에는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반도체 회사 'F'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D'식당 안 소주창고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