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절도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입금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추가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6.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6년간 근무한 직원임.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4. 6. 6.까지 18회에 걸쳐 미용실 금고에서 합계 705,000원을 절취함.
피고는 위 절도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705,000원을 공탁한 후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아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2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및이에대한 2014. 11. 1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741,7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8. 6.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울산 북구 C, D 등 4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 피고가 근무한 곳은 위 C, D점이다)에서 6년간 근무해온 직원이다.
나.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 13.부터 2014. 6. 6.까지 18회에 걸쳐위 미용실 금고에서 합계 705,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절도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9103호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절취금인 705,00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