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D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일부 금액을 이체받는 등 아래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D에게 입금한 내역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2.8.6.8,000,000원을, 2012.8.8. 16,000,000원을, 2012.9.6.6,000,000원을, 2012.9.13. 7,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원을, 2012. 9. 26.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