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부모의 공동 차용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D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 D는 사채업을 함.
  • 원고는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함.
  •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총 79,000,000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총 41,000,000원, 피고 D에게 직접 총 9,000,000원을 이체함.
  • 피고 D는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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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080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D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일부 금액을 이체받는 등 아래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D에게 입금한 내역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2.8.6.8,000,000원을, 2012.8.8. 16,000,000원을, 2012.9.6.6,000,000원을, 2012.9.13. 7,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원을, 2012. 9. 26.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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