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8,54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피고들이,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684,06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금속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자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의 설립 및 피고 C의 분할·합병
피고 B은 2012. 4. 20.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의 건축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2. 6. 18. 피고 B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 C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28.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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