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I은 1955년경 실종되어 1968년 실종선고심판으로 1955. 7. 10. 사망 간주됨.
  •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망 I의 소유였으며, 그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함.
  • 1971. 10. 22.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해 망 I의 자녀들(망 J, K, 망 L, M,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됨.
  • 같은 날 망 J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각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

3

사건
2014가합46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망 C의 소송수계인을 겸함)
2. D(개명 전 : E)
3. F(망 C의 소송수계인을 겸함)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울산 동구 G 대 916㎡ 중, 가. 피고 B, E는 각 118.5/277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5. 3. 접수 제33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주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울산 동구 H대 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6. 22. 접수 제46553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나. 피고 B, F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동구 G 대 9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1층 단독주택 36.36㎡(미등기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H 대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I은 1955년경을 전후하여 실종 상태에 놓였고, 1968년경 실종선고심판을 통해 1955. 7. 1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1. 10. 22.1968.3. 12.자 재산상속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6535호로 망 I의 자녀들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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