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5. 2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 8. 20.부터 C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1. 5. 6.부터 피고에게 분철 및 입철 등의 엘리베이터 자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D가 피고에게 제안하여 2011. 8. 3. 공동영업약 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대표 D(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C 대표 B(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상호간에 엘리베이터 웨이트 제조, 판매의 공동 경영 사업을 위한 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