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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822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5,000,000원, 원고 B에게 170,9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D는 원고 A에게 402,000,000원, 원고 B에게 205,0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는 2001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개설한 E 최고 경영자과 정의 동기생이다. 4.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양산시 F 임야 150,843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8. 1.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2150/150843 지분을 평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인 402,000,000원[=6,700평(22150m2를 평으로 환산한 것) × 6만 원]에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매수하고, 그 후 위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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