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0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서산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테니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9.경 6,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매수로 인하여 417,601,976원 상당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그 중 원고의 몫은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397,601,976원(=총 이익금 417,601,976원 - 피고의 투자금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