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약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04. 11.경 서산시 D 일대 토지 투자 권유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해당 토지 매각으로 417,601,976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중 원고의 몫은 397,601,976원이라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 117,601,97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예비적으로 87,758,688원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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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4가합1629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0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서산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테니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9.경 6,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매수로 인하여 417,601,976원 상당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그 중 원고의 몫은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397,601,976원(=총 이익금 417,601,976원 - 피고의 투자금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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