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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6398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2. 23.자 명의신탁계약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의 임대차계약 등 (1) 소외 주식회사 성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6.10.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D은 2003. 5.경 친구인 소외 E의 이름을 빌려 소외 회사와 사이에 'D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 차임 7만원, 임대차기간 2008. 6. 8.부터 2010.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E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2010. 10.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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