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원고와 피고 B, C, D, F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E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다.
[피고 B, C D, F에 대하여]
피고 B, C, D, F은 각자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울산 남구 H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거듭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갑 6호증)를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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