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제3자 채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에 울산 남구 H 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함.
  • 원고는 위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를 수행함.
  •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임.
  •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사건
2014가단62519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원고와 피고 B, C, D, F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다. [피고 B, C D, F에 대하여] 피고 B, C, D, F은 각자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울산 남구 H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거듭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갑 6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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