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94,215원 및 그 중 55,645,585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4.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등
(1) 원고는 2011. 8.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보증금액을 2,916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9. 30. 위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3,645만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8. 21.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금액을 2,624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8. 2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