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원고에게 55,994,2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과 2012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위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계약에는 원고가 대위변제 시 피고 회사와 B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을 구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
  • 피고 회사는 2014년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사건
2014가단5829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94,215원 및 그 중 55,645,585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4.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등 (1) 원고는 2011. 8.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보증금액을 2,916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9. 30. 위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3,645만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8. 21.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금액을 2,624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8.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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