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5.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02.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으며, 2009. 5. 12. 울산 동구 F 소재 G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5. 2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한 후 원고를 만나 2013. 7. 17. 원고와 혼인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 30,000,000원, 2013. 6. 4. 20,000,000원, 2013. 6. 5. 20,000,000원,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