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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4235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거성종합토건 (변경전상호: 누리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B 공장용지 246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89m2 지상 ①, ②, ③ 각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다 부분 46.89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한 양산시 B 공장용지 2467.8m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89m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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