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B 공장용지 246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89m2 지상 ①, ②, ③ 각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다 부분 46.89m2를 인도하라.이 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한 양산시 B 공장용지 2467.8m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89m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