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그중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나머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52,000원 및 그 중 77,352,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주식회사 보스윈(이하 '보스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2,0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필지 임야를 9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D의 소개로 위 7필지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보스윈 으로부터 매수한 대금 그대로 다시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D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보스윈에게 7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 은행'이라 한다)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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