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크레임 보상 협정이 포함된 Ball Pin(이 사건 핀) 납품 계약을 체결함.
협정 내용:
원고의 납입 부품에 원인이 있는 크레임 발생 시 원고가 피고에게 민, 형사상 모든 보상 책임을 짐.
크레임 발생 원인 판정은 피고가 하고, 원고는 이의가 없을 경우 판정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2198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써테크
피고
주식회사 태진정공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7,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금업을 영업으로 하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 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크레임보상협정이 포함된 Ball Pin(이하 '이 사건 핀'이라고 한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보상책임
원고의 크레임의 발생이 원고의 납입부품에 그 원인이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모든 보상책임을 진다.
제3조 크레임의 인정
1. 전조의 크레임 발생이 원고의 납입부품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가 판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 경우 원고는 이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전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