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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1270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1,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99,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 지상에 'D건물'이라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와 함께 진행하면서 2011. 5. 25. 'D건물'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3. 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D건물은 2011. 6. 17.경 완공되었고, 건축주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6.21.경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의 투입금 등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따. 라. 피고는 2012. 1. 19.경까지 D건물 302호를 제외한 모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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