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건축 불가능성 인지 못한 매수인의 중과실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직원 휴양소 건물 건축 부지를 물색함.
  • 2014. 6. 19. 피고들과 경주시 E 전 590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3억 5,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일부가 접도구역이어서 건축이 어려울 가능성이 컸음.
  • 원고는 계약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F에게 접도구역의 영향을 문의했으나, F은...

사건
2014가단308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 휴양소 건물을 건축할 부지를 물색하다가 2014. 6. 19. 피고들과 피고들 공유의 경주시 E 전 5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그 일부가 접도구역이어서 관계 법령의 제한 때문에 건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원고는 2014. 6. 16.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F에게 접도구역의 영향에 관하여 물었고 F은 "접도구역선(국도에서 5m) 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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