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 휴양소 건물을 건축할 부지를 물색하다가 2014. 6. 19. 피고들과 피고들 공유의 경주시 E 전 5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그 일부가 접도구역이어서 관계 법령의 제한 때문에 건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원고는 2014. 6. 16.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F에게 접도구역의 영향에 관하여 물었고 F은 "접도구역선(국도에서 5m) 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