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30284(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436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16,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185,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11. 1. 그 매각대금을 다 내었다.
나. 피고와 그의 처 G는 2007. 2. 28. 이 사건 모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사용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5. 16.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와 G는 원고가 2014. 5. 16.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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