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내실 점유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 6,316,6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06. 11. 1. 울산 울주군 D 소재 E모텔(이 사건 모텔)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와 그의 처 G는 2007. 2. 28. 이 사건 모텔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사용하여 숙박업을 함.
  •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모텔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

사건
2014가단30284(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436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16,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185,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11. 1. 그 매각대금을 다 내었다. 나. 피고와 그의 처 G는 2007. 2. 28. 이 사건 모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사용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5. 16.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와 G는 원고가 2014. 5. 16.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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