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삼영공업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2,32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5,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193m2 지상 철골구조물과 E 임야 2,382m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0, 11,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799m2 지상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L', '□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각 26,5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12. 4.부터 위 'L', 'c'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408,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7.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굿와이어 주식회사에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삼영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 삼영공업은 2008.8.29.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2,472m2, D 임야 2,329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0. 10., 2008. 10. 31.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9. 12. 1.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H)에서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8. 위 임야 중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