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전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2.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설정함(제1 대출).
  • 원고는 2012. 8. 9.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음(제2 대출). 피고는 제2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함.
  • 피고는 2014. 7. 16. 양산새마을금고에 제2 대출금 8,686,157원을 원고 대신 변제하고, 다음 날 확정채권 일부 대위...

사건
2014가단2873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43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7. 22.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대출 기간 2016. 7. 22.로 정하여 빌리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기로 하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양산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원, 근저당권 결산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양산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지정하되, 결산기 통지 도달일 이후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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