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28731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전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무효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22.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설정함(제1 대출).
원고는 2012. 8. 9.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음(제2 대출). 피고는 제2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함.
피고는 2014. 7. 16. 양산새마을금고에 제2 대출금 8,686,157원을 원고 대신 변제하고, 다음 날 확정채권 일부 대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73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43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7. 22. 양산새마을금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대출 기간 2016. 7. 22.로 정하여 빌리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기로 하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양산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원, 근저당권 결산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양산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지정하되, 결산기 통지 도달일 이후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