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1. 4. 29. C와 사이에, 위 C가 주식회사 투프러스의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 C는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외 43필지 전원주택부지 전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울산 울주군 E외 다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계약 당시에 위 C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