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판단: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토지 지분 양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4. 29. C와 2억 5,000만 원 차용 및 기존 채무 2억 원 인수를 약정함.
  • 위 계약 당시 C는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해당 차용증에는 원고와 F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1. 12. 21.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G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2. 2. 2.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2. 3. 19. 원고, C, F을 상...

사건
2014가단2826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1. 4. 29. C와 사이에, 위 C가 주식회사 투프러스의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 C는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외 43필지 전원주택부지 전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울산 울주군 E외 다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계약 당시에 위 C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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