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9. 01:45경, B는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함.
B는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탑승한 F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는 이 사고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음.
B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106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674,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5.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를 E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탑승한 F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다. 위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4.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