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1,059,156원을 370,059,156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2. 7. 울산 남구 D아파트 제201동 제21층 제2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462,784,200원)를 경료하고, 같은 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19,328,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52,152,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4.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2013. 11. 21. 권리자 울산광역시남구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14. 2. 2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B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