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전선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 이 사건 임야(양산시 B 임야 11504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피고의 C 전원개발사업(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용재결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 및 철탑 부지 사용을 재결하고, 손실보상금을 2,307,483,050원으로 결정함.
  • 이 사건 임야 중 1256m2(이 사건 선하지)는 이 사건 재결에 포함되었고, 이 ...

사건
2014가단26018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부터 송전선이 철거되거나 원고가 양산시 B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임야 1150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C 전원개발사업(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의 사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1)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하여 D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선하지 및 철탑 부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2,307,483,050원으로 한다. 2)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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