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부터 송전선이 철거되거나 원고가 양산시 B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임야 1150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C 전원개발사업(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의 사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1)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하여 D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선하지 및 철탑 부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2,307,483,050원으로 한다.
2) 사용의지금 가입하고 5,403,7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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