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533,333원, 원고(반소피고) B, C, D에게 각 9,0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2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2,479,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14,986,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A는 2,108,343원, 원고 B. C, D은 각 1,405,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12:40경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I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J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망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트럭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과다 출혈에 의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