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69,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10. 2. 소외 학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선건설'이라 한다)에 위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단)를 5,423,661,912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23.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과 바닥을 연결한 끈을 타고 내려오던 중, 약 6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