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 사고에 대한 도급인 및 하수급인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와 피고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양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현대산업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건립공사를 도급받음.
  • 현대산업은 2012. 10. 2. 학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선건설')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줌.
  • 원고는 2013. 2. 23.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골반골 골절 ...

사건
2014가단24562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69,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10. 2. 소외 학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선건설'이라 한다)에 위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단)를 5,423,661,912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23.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과 바닥을 연결한 끈을 타고 내려오던 중, 약 6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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