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9801호 가집행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3.경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와 사이에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남구 C 앞 보도에 있는 버스승차권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소의 물적 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43,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 사건 판매소 부지에 관하여 원고는 관할관청인 남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