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특정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원상회복으로 이미 추심된 금전은 그 상당액을 반환하고, 아직 추심되지 않은 채권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2건의 구상금 채권(총 394,698,529원)을 보유함.
B는 2012. 9. 3. 장모였던 피고와 3억 원 대여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B는 이 사건 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375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3.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2년 제504호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295,2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77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의료법인 문 용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 채권 중 251,033,345원을 B에게 양도하고, 의료법인 문용의료재단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9.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26.부터 1997. 8. 24.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271 판결(이하 이에 기초한 채권을 1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7. "B는 원고에게 115,541,060원과 그중 27,846,921원에 대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