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1.8.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은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2010. 10. 27. 작성 증서 2010년2164호로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2. 10. 27.까지로 하며,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일시상환하고, D, E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