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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9362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도원산업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와 소외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는 2013. 10. 26. 17:5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스크루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B은 같은 시간 위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중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스크루 기계를 쳐 위 기계가 밀리면서 원고의 손이 스크루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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