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80,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소외 A과 'B 스포티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5. 3.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A은 2014. 3. 1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비가 내리는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상방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내지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와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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