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53,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4.부터 2014. 5. 31.까지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건설자재 1일 임대료 40,145,080원, 기본료 4,901,500원과 미 반납한 건축자재 변상금 4,806,500원의 합계 49,853,080원 중 미변제금 44,853,0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이후 건축주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C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나 변상금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