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7199(본소) 용역대금
2014가단33207(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31,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7,631,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7,106,5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택관리, 경비업 등 아파트 위탁관리 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A 입주민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미화, 경비 등 용역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으로 위·수탁 통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관리인원을 7명으로, 미화인 원을 6명으로, 보안요원을 10명으로 정한 후,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용을 기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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