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상 용역비 미지급 및 인원 결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주택관리회사)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27,631,9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인원 결원에 따른 도급비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미화, 경비 등 용역업무에 대한 위·수탁 통합관리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관리인원 7명, 미화인원 6명, 보안요원 10명으로 정하고 해당 직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출...

사건
2014가단17199(본소) 용역대금
2014가단33207(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지빌
피고(반소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31,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7,631,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7,106,5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택관리, 경비업 등 아파트 위탁관리 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A 입주민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미화, 경비 등 용역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으로 위·수탁 통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관리인원을 7명으로, 미화인 원을 6명으로, 보안요원을 10명으로 정한 후,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용을 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