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당사자 확정 및 대여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용역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대여금 반구)는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내부제품 가죽 봉제업을, 피고는 차량용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함.
  • F는 차량용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F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남편임.
  •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33,371,877원 상당의 가죽봉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

사건
2014가단16745(본소) 매매대금
2014가단27103(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371,877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변경 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의자 등 자동차 내부제품에 사용하는 가죽을 봉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차량용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차량용 매 인로아, DH콘솔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G은 피고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33,371,877원 상당의 가죽봉제용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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