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371,877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당사자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변경 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의자 등 자동차 내부제품에 사용하는 가죽을 봉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차량용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차량용 매 인로아, DH콘솔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G은 피고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33,371,877원 상당의 가죽봉제용역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