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9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47.2m2,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조적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60.9m2, 같은 도면 표시 10, 11,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조적 및 목조판넬지붕 단층 50.6m2,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5.6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922m2를 인도하고, 울산 울주군 D 대 278m2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조적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22.1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278m2를 인도하고, 2014. 4. 1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지료 1,678,144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대 922m2 및 D 대 27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1981. 3.경 E의 아들인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F이 1988. 3. 2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 E이 1920년, 1930년, 1950년경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목조토기와지붕 단층 74.75m2, 42.72m2, 33.54m2의 각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