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기각: 건물 소유권자 불분명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울산 울주군 C 대 922m2 및 D 대 278m2)는 원래 E 소유였음.
  • 1981. 3.경 E의 아들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F 사망 후 1988.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는 E이 1920년, 1930년, 1950년경 건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목조토기와지붕 ...

사건
2014가단14022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9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47.2m2,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조적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60.9m2, 같은 도면 표시 10, 11,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조적 및 목조판넬지붕 단층 50.6m2,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5.6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922m2를 인도하고, 울산 울주군 D 대 278m2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조적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22.1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278m2를 인도하고, 2014. 4. 1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지료 1,678,144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대 922m2 및 D 대 27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1981. 3.경 E의 아들인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F이 1988. 3. 2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 E이 1920년, 1930년, 1950년경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목조토기와지붕 단층 74.75m2, 42.72m2, 33.54m2의 각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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