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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528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D에게 건물 매수를 중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B, C가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진 울산 중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그 현황과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옆에는 판넬구조의 가건물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가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피고 D에게 문의하자 피고 D는 1층 세입자가 이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후 피고 D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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