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재심사유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이른 경위
울산지방법원은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4181 사기 등 사건(이하 '재심대 상사건'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노191호로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2도1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