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개시결정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의 심판범위 및 증여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재심개시결정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심판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함.
  • 피고인의 토지 증여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울산지방법원은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28. 확정됨.
  • 위 판결은 증거의...

사건
2013재고단15 사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순옥(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재심사유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이른 경위 울산지방법원은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4181 사기 등 사건(이하 '재심대 상사건'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노191호로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2도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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