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1305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09. 4. 9.경 1,000만 원, 2009. 4. 16.경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9. 4. 22.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4. 22. 피해자 E에게 탱크대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같은 날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