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항소심: 허위 주장 및 입증으로 공사대금 감면받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G주유소 캐노피 및 위험물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2009. 4. 8.), 1차 중도금 4,000만 원(2009. 4. 9. 1,000만 원, 2009. 4. 16. 3,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09. 4. 22.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지급액을 포함한 4,200만...

3

사건
2013노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1305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09. 4. 9.경 1,000만 원, 2009. 4. 16.경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9. 4. 22.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4. 22. 피해자 E에게 탱크대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같은 날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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