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
  • 피고인은 2011. 1. 11.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며 운송료 4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처리등록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하고 경영 악화로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 입증 여부

  • **법리...

3

사건
2013노54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아(기소), 변진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주)D의 직원이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물건 인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1. 11. 08:00.경 전국무전 733번(물류 배차업무를 하는 무전번호)을 통해 화물 운송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한 피해자 E(남, 55세)에게 '세종공업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상차하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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